행정사 사무위임 약정 계약서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따라,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의뢰인 정도현(이하 “갑”)와 한결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서준호(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행정사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임업무】
“갑”은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변경 요청 관련 행정사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제2조【자료 등의 제공】
“갑”은 본 계약상의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서류(동의서, 인감, 위임장, 계약서 등)를 “을”에게 제공해야 하며, 자료 제공 지연으로 인한 업무 지연은 “을”의 책임이 아니다.
제3조【신의성실】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착수금이 입금된 이후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등】
“갑”은 아래 명시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 구 분 | 지급 시기 | 계약금액 | VAT 별도 | 지급시기 |
| 대 리
수수료 | 착 수 금 | 1,000,000 | 100,000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 잔 금 | 4,000,000 | 400,000 | 용도변경 허가 이후 7일 이내 |
| 합 계 | 5,000,000 | 500,000 | |
| 총 계 | 5,500,000 | |
| 특기사항 | 1. “을”은 필요 시 관계 법령에 근거한 의견서 및 진술서 작성을 포함하여, 용도구역 변경 타당성에 대한 행정 설득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제출하며, 관련 법령은 「농지법」 제28조 및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를 중심으로 한다.
2. “갑”은 해당 필지(고주리 71-1번지)의 소유권 또는 정당한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을”은 해당 권한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한다.
3. 본 계약은 사전 자문 및 요청서 작성 대행으로, 이후 행정심판/감사청구 등 후속 법적 대응은 본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25년 5월 21일
| [갑] | | [을] |
| 정도현 님
생년월일: 1973. 2. 1.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건달산로111번길 36
연락처: 010-0000-0000
오 세 부 (인) | | 한결행정사사무소 대표 서준호
사업자번호: 267-34-01228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9, 2층
연락처: 010-0000-0000
김 경 록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