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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과 계산법, 2026년 부담금 정리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입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회사는 가입해야 하고, 보험마다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는 비율이 다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라 양쪽 부담이 모두 늘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직원 한 명이면 회사는 월급 외에 매달 약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 넘게 더 냅니다. 채용 예산을 잡는 대표도, 급여를 계산하는 담당자도 이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요율과 계산법, 실제 부담금, 지원 제도와 신고 기한까지 각 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 보험 | 2026년 요율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회사 규모별)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2026년 평균 1.47%) | 없음 | 전액 |
근로자 월급에서 떼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절반씩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율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 안내에서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별 계산 기준
국민연금: 9.5%, 2033년까지 해마다 0.5%p씩 오른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 9.5%**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4.75%씩 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올해만 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7년 동안 계속 오른다는 뜻이라, 몇 년짜리 인건비 계획을 세운다면 이 일정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되고, 그 전까지는 40만 원과 637만 원이었습니다(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결정 보도,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월급이 700만 원인 임원도 659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월 30만 원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대상이라면 41만 원 기준으로 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7.19%와 0.9448%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에 따르면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 7.19%**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어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즉 건강보험료의 약 13.14%로 계산합니다. 이것도 반씩 냅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월별 상한과 하한이 있고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대표나 고액 연봉 임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연도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반반, 나머지는 회사가 규모별로
고용보험료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1.8%는 회사와 근로자가 0.9%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이 요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서, 150인 미만 회사는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입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앞으로 바뀔 내용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7년부터 1.8%에서 2.0%로, 회사와 근로자 각각 0.1%p씩 올리는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예산을 잡는다면 이 변화를 미리 반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 300만 원 직원으로 계산하면 2027년에는 국민연금 10%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50,000원, 실업급여 2.0%로 각각 30,000원을 냅니다. 올해보다 각자 매달 10,500원, 1년이면 126,000원씩 늘어나는 셈이고, 직원이 20명이면 회사 부담만 한 해 252만 원이 더 듭니다. 실업급여 인상분은 법 개정이 되었을 때의 숫자입니다.
산재보험: 업종마다 다르고 회사가 전액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내고, 요율은 28개 사업종류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25년과 같은 1.47%이고, 여기에 출퇴근 중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더해집니다. 우리 회사의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직원의 4대보험 계산 예시
150인 미만 회사에서 월급(보수월액) 300만 원을 받는 직원의 2026년 7월 이후 한 달 4대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다르니 2026년 평균 요율 1.47%를 넣었습니다.
| 보험 | 계산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3,000,000 × 9.5% = 285,000 | 142,500 | 142,500 |
| 건강보험 | 3,000,000 × 7.19% = 215,700 | 107,850 | 107,850 |
| 장기요양보험 | 215,700 × 0.9448 ÷ 7.19 = 28,344 | 14,172 | 14,172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3,000,000 × 1.8% = 54,000 | 27,000 | 27,000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3,000,000 × 0.25% | 0 | 7,500 |
| 산재보험 (평균 요율 가정) | 3,000,000 × 1.47% | 0 | 44,100 |
| 합계 | 291,522 | 343,122 |
이 직원의 월급에서 4대보험으로 빠지는 돈은 약 29만 2천 원이고, 회사는 월급 외에 약 34만 3천 원을 더 냅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직원의 한 달 인건비는 월급 300만 원에 회사 부담분을 더한 약 334만 원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공단별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씩 차이가 납니다.
1년으로 보면 회사 부담은 343,122원 × 12 = 4,117,464원으로, 연봉 3,600만 원의 약 11.4%입니다. 150인 미만 회사에서 산재 평균 요율 업종이라면, 채용 예산을 잡을 때 연봉에 11~12%를 더해 두면 대략 맞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분까지 생각하면 실제 인건비는 연봉보다 꽤 커집니다.

작은 회사라면 두루누리 지원부터 확인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에 따르면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지원받습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고,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 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되고,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원 9명인 회사가 월급 250만 원으로 신규 직원을 뽑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원에는 1인당 월 상한이 있어서,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 각각 82,800원(합계 165,600원), 고용보험은 회사 21,160원과 근로자 16,560원(합계 37,720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250만 원 × 9.5% = 237,500원이라 근로자와 회사가 118,750원씩인데, 80%인 95,000원은 상한을 넘으므로 각자 82,800원을 지원받아 35,950원만 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250만 원 × 1.8% = 45,000원이라 22,500원씩이고, 80%인 18,000원 가운데 회사는 18,000원을 모두, 근로자는 상한인 16,56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두 보험만으로 근로자는 매달 99,360원, 회사는 100,800원을 덜 내고, 1년이면 각각 약 119만 원과 121만 원입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
입사나 퇴사가 생기면 회사가 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취득일 또는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연금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입사하면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네 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고한다면 기한이 가장 짧은 건강보험에 맞춰 입사일부터 14일 안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직원이 병원 진료나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4대보험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것
비과세 수당을 포함해 계산한다. 4대보험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는 식대처럼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의 총액으로 계산하면 보험료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월급 300만 원 중 20만 원이 이런 식대라면 보수월액은 280만 원이 되고,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만 봐도 142,500원이 아니라 133,000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을 빼먹는다. 고액 연봉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7월에 상한과 하한이 바뀌므로 7월 급여부터 금액이 달라집니다.
요율 변경 시점을 놓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은 보통 1월에 바뀌고,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은 7월에 바뀝니다. 연초와 7월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바뀐 숫자를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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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이 달마다 다른 직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입사할 때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매달 보험료를 내고, 다음 해에 실제로 받은 보수로 정산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총액을 신고한 뒤 4월분 보험료에서 차액을 더하거나 돌려받습니다.
Q. 4대보험은 몇 시간 일하는 직원부터 가입하나요?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대표이사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법인 대표이사는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Q. 퇴사한 직원의 보험료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공단이 그해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퇴사 정산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차액을 정산해 두면 퇴사 후 따로 받을 일이 없습니다.
inline AI로 4대보험 챙기기
직원이 늘수록 매달 바뀐 요율을 반영해 급여를 계산하고 입퇴사 신고 기한을 챙기는 일이 담당자 한 사람에게 몰립니다. inline AI의 ARP 급여관리는 원천세와 4대보험을 올해 요율로 계산하고 신고 자료를 기한 전에 준비하며, 입사 서류를 받으면 AI가 4대보험 취득 신고 자료까지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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