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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방법, 입금 대사부터 대손 처리까지
채권관리는 외상으로 판 물건값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챙기는 일입니다. 유통/제조 회사는 대부분 월말 마감, 익월 30일 결제처럼 외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장부의 매출 상당 부분은 아직 받지 않은 돈입니다. 이 돈을 제때 확인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미수로 독촉하는 실수가 생기고, 반대로 정말 밀린 돈은 늦게 알아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을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라, 몇 달만 손을 놓아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채권관리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들어온 돈을 확인하고, 어느 세금계산서 대금인지 짝을 지어 장부에서 지우고, 남은 채권을 결제일 기준으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입금 확인부터 대손 처리까지 따라갑니다.
채권관리의 다섯 단계
매출채권은 출고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생기고, 입금으로 사라지거나 끝내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으로 정리됩니다. 그 사이에서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 단계 | 하는 일 | 놓치면 생기는 일 |
|---|---|---|
| 1. 입금 확인 | 통장에 들어온 돈이 누구 돈인지 찾기 | 받은 돈을 미수로 착각해 독촉 |
| 2. 입금 대사 | 입금을 세금계산서와 짝지어 채권을 지우기 | 거래처별 잔액이 틀어지고 마감이 늦어짐 |
| 3. 연령분석 | 남은 채권을 결제일 기준으로 나누기 | 오래된 채권을 늦게 발견 |
| 4. 회수 | 연체 거래처에 연락, 내용증명, 지급명령 |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게 됨 |
| 5. 대손 처리 | 회수 불능 채권을 세법 요건에 맞춰 정리 | 장부에 받을 수 없는 돈이 계속 남음 |
1. 입금 확인: 누구 돈인지 찾기
입금 확인은 은행 거래내역의 입금자명과 금액으로 거래처를 찾는 일입니다. 거래처가 몇 곳일 때는 눈으로 되지만, 수십 곳이 넘으면 세 가지 이유로 막힙니다.

시작은 은행 거래내역을 하루 단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터넷뱅킹에서 전날 입금분을 엑셀로 내려받거나, 회사 시스템이 은행 내역을 바로 가져온다면 그 화면에서 시작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매출 대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하나로 정해 거래처에 안내해 두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곳이 줄어듭니다.
첫째, 입금자명이 상호와 다릅니다. "(주)"가 빠지거나 "세진"처럼 약칭으로 들어오고, 대표자 개인 이름이나 관계사 이름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 번 확인한 입금자명은 거래처와 짝을 지어 목록으로 남겨 두면 다음 달부터 같은 확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둘째, 금액이 세금계산서 한 장과 맞지 않습니다. 9월분 세금계산서 세 건을 한 번에 보내는 합산 입금, 큰 금액을 나눠 보내는 분할 입금이 섞입니다. 합산 입금은 그 거래처의 미결 세금계산서 중 합계가 입금액과 같은 조합을 찾습니다.
셋째,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이 모자랍니다. 대부분 송금수수료를 빼고 보낸 경우입니다. 차액이 수수료 금액과 같은지 보고, 거래 조건에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입금 대사: 짝을 지어 채권을 지운다
입금 대사는 확인한 입금을 세금계산서와 짝지어 장부의 외상매출금을 줄이는 일입니다. 순서는 늘 같습니다. 입금자명으로 거래처를 정하고, 그 거래처의 미결 세금계산서 중 금액이 맞는 것을 찾아 전표를 만듭니다. 경우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우 | 차변 | 대변 |
|---|---|---|
| 정상 입금 | 보통예금 | 외상매출금 |
| 송금수수료를 빼고 입금 | 보통예금, 지급수수료 | 외상매출금 |
| 누구 돈인지 모르는 입금 | 보통예금 | 가수금 |
| 세금계산서 발행 전 선입금 | 보통예금 | 선수금 |
가수금은 임시 계정입니다. 원인을 찾는 즉시 외상매출금이나 선수금으로 옮기고, 결산 때까지 남기지 않습니다. 가수금이 남은 채로 장부를 닫으면 매출채권과 현금이 모두 틀어집니다. 그래서 가수금은 매주 목록으로 뽑아, 1주가 넘은 건은 거래처에 직접 전화해 무슨 돈인지 확인하는 규칙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한 거래처의 한 달 입금 정리
생활가전을 유통하는 회사가 한일리테일에 10월 세 번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세 장(3,300,000원, 5,500,000원, 2,200,000원)을 발행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11월에 통장에는 "한일리테일(주) 8,800,000원"과 "이도윤 2,198,900원" 두 건이 들어옵니다.
첫 입금 8,800,000원은 어느 세금계산서 한 장과도 맞지 않지만, 첫째와 둘째의 합(3,300,000원 + 5,500,000원)과 같습니다. 합산 입금으로 보고 두 장을 한 번에 지웁니다. 둘째 입금은 입금자명이 거래처와 다르지만, 이도윤이 한일리테일 대표라는 것을 확인하면 셋째 세금계산서 2,200,000원의 대금이고, 1,100원은 송금수수료입니다. 차변 보통예금 2,198,900원과 지급수수료 1,100원, 대변 외상매출금 2,200,000원으로 기록하고, "이도윤 = 한일리테일"을 입금자명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일리테일의 10월분 잔액은 0원이 되고, 다음 달부터 같은 입금은 확인 없이 바로 짝지어집니다.
3. 연령분석: 남은 채권을 결제일 기준으로 나눈다
대사를 마치고 남은 채권이 실제로 받아야 할 돈입니다. 이 돈을 거래처별로 결제일이 지난 기간에 따라 나눠 보는 것이 연령분석입니다. 보통 결제일 전, 1~30일 경과, 31~60일, 61~90일, 90일 초과로 나눕니다.
연령분석표는 ERP의 거래처별 미수 내역이나 엑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사가 끝난 미결 세금계산서마다 거래처, 발행일, 결제일, 금액을 한 줄로 두고, "기준일 - 결제일"로 경과일을 계산한 뒤 경과일에 따라 구간을 붙입니다. 결제 조건이 거래처마다 다르므로(월말 마감 익월 30일, 60일 어음 등) 발행일이 아니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행일 기준으로 세면 결제 조건이 긴 거래처가 늘 연체로 보이고, 정작 조건이 짧은 거래처의 연체는 묻힙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별로 구간 합계를 내면 "누구에게, 얼마를, 얼마나 오래" 받지 못했는지가 한 장에 정리됩니다.
연령분석을 매주 보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연락 순서입니다. 결제일이 막 지난 거래처는 단순한 확인 연락으로 대부분 해결되지만, 60일이 넘은 거래처는 담당자 대신 관리자가 직접 일정과 금액을 약속받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거래 조건입니다. 90일을 넘긴 거래처에는 추가 출고를 선결제로 바꾸거나 거래 한도를 줄이는 결정을 영업과 함께 내립니다. 월말에 한 번 보면 이미 한 달이 더 밀린 뒤라, 주 단위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체를 줄이는 거래 규칙
연령분석에서 같은 거래처가 반복해서 보인다면 회수보다 거래 규칙을 먼저 손봐야 합니다. 신규 거래처는 처음 몇 달 동안 거래 한도(외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최대 금액)를 낮게 잡고, 입금 이력이 쌓이면 한도를 올립니다. 한도를 넘는 주문은 출고 전에 영업 책임자가 확인하게 하면, 연체 거래처에 물건이 계속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제 조건도 거래처마다 계약서와 시스템에 같은 내용으로 적어 두어야 연령분석의 결제일이 정확해집니다.
4. 회수: 연락에서 법적 절차까지
연체가 길어지면 직접 연락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청구한 기록을 남기는 내용증명,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는 지급명령,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기한/월합계/수정 발행
5. 대손 처리: 받을 수 없는 채권을 정리한다
끝내 받을 수 없는 채권은 장부에서 대손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통/제조 회사에서 자주 쓰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물품대금이라면 3년입니다.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수표상 채권과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제외합니다. 회수기일, 즉 약정한 결제일이 언제였는지를 계약서나 거래 조건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낸 부가가치세는 대금을 못 받아도 이미 납부한 상태인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대손 사유는 법인세법상 대손 사유와 같고,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만 받을 수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오래된 채권은 정리 시점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손 처리 전에 모아 둘 서류
대손은 "못 받았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평소 채권관리 기록이 그대로 증빙이 되므로, 연체가 시작된 거래처는 다음 서류를 한 폴더에 모아 둡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인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기록인 독촉 메일, 통화 기록,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증명.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유를 보여 주는 부도 확인서, 파산 선고나 강제집행 결과, 폐업 사실 증명. 그리고 거래처별 미수 잔액 내역입니다. 이 서류가 정리되어 있으면 결산 때 대손 대상 채권을 고르고 신고서에 첨부하는 일이 하루 안에 끝납니다.
채권관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금 확인과 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금이 들어온 날 확인하면 거래처 담당자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고, 한 달치가 쌓인 뒤보다 합산 입금과 이름이 다른 입금의 원인을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Q. 거래처가 말하는 잔액과 우리 장부 잔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 단위로 맞춰 봅니다. 대부분 아직 대사되지 않은 입금, 반품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선수금 상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분기마다 주요 거래처와 잔액 확인서를 주고받으면, 다툼을 줄이고 채무 승인 기록으로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
Q. 회수기일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은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중소기업이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면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에 해당합니다. 장부에 대손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결산 때 해당 채권을 골라 정리합니다. 대손 처리 후에 돈이 들어오면 그때 수익으로 다시 잡습니다.
Q. 연체 거래처와 계속 거래해도 되나요?
거래를 끊기보다 조건을 바꾸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새 출고는 선결제로 받고, 밀린 금액은 분할 상환 약속과 함께 잔액을 확인한 문서를 받아 둡니다.
inline AI로 채권관리 매일 끝내기
입금 확인과 대사가 밀리는 이유는 입금자명이 다르고 여러 건이 섞여 들어오는 판단이 매일 쌓이기 때문입니다. inline AI의 ARP는 입금이 어느 출고 건의 돈인지 알아서 맞추고, 입금과 매출채권을 그날그날 맞춰 두어 월말에 몰아서 대사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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