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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 하는 법과 실사 차이 조정, 감모손실
재물조사(재고조사, 재고실사)는 장부에 적힌 재고 수량과 창고에 실제로 있는 물건을 직접 세어 맞추는 일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맞춘 숫자가 그해 재무제표의 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 됩니다. 기준 시점을 흐리게 잡거나 차이에 사유를 붙이지 않으면 하루를 들여 센 숫자가 다음 날부터 다시 틀어지고,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감사인이 그 과정을 직접 지켜봅니다. 재물조사를 준비하는 순서부터 차이 조정과 회계 처리까지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물조사, 재고조사, 재고실사는 같은 말인가
현장에서는 세 단어를 거의 같은 뜻으로 섞어 씁니다. 모두 장부와 실물을 대조하는 일을 말하고,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재물조사는 원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책상, 컴퓨터, 장비 같은 물품 전체를 해마다 한 번 이상 확인하는 일을 재물조사라고 부르고, 기업에서도 판매할 재고뿐 아니라 설비와 비품 같은 자산 실사를 함께 재물조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유통/제조 회사의 판매용 재고, 즉 상품,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을 세는 재고조사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비품과 설비 같은 자산 실사도 순서는 같고, 세는 대상이 자산 대장에 있는 고정자산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재고조사는 언제, 어떻게 하나
재고조사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뉩니다. 결산 때 모든 품목과 위치를 한 번에 세는 전수 실사와, 평소에 품목이나 위치를 나눠 돌아가며 세는 순환 실사입니다.
전수 실사는 장부 전체를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대신 그날은 입고와 출고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결산일인 12월 31일 전후에 하루를 잡아 진행합니다. 순환 실사는 업무를 멈추지 않고 차이를 일찍 찾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자주 나가는 품목은 매주, 그다음 품목은 매월, 나머지는 분기마다 세는 식으로 주기를 나눕니다. 평소에 순환 실사로 차이를 줄여 둔 회사는 결산 전수 실사가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순환 실사 주기는 품목을 금액 기준으로 나누는 ABC 분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 300개를 다루는 회사라면 재고 금액 상위 30개 품목(A)은 매월, 그다음 90개(B)는 분기마다, 나머지 180개(C)는 반기마다 한 번씩 세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한 달에 세는 품목은 A 30개, B 30개, C 30개로 모두 90개, 영업일 기준 하루 너덧 품목이면 됩니다. 매일 출근 직후 30분을 실사에 쓰는 정도로 연중 모든 품목을 적어도 두 번 세게 되고, 금액이 큰 품목은 열두 번 확인하게 됩니다.

재고조사 순서
0. 세기 전에 창고를 정리한다
실사 시간의 절반은 준비에서 줄어듭니다. 실사 며칠 전부터 위치 라벨이 떨어진 칸을 다시 붙이고, 여러 칸에 흩어진 같은 품목은 가능하면 한곳으로 모읍니다. 불량품, 반품 대기, 출고 대기 물건은 별도 구역에 따로 두고 표시해 정상 재고와 섞이지 않게 합니다. 남의 물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맡겨 둔 수탁 재고나 이미 팔았지만 아직 가져가지 않은 물건은 우리 재고가 아니므로 표시해 두지 않으면 그대로 실사 수량에 들어갑니다. 위치별 실사표는 수량 칸을 비운 채로 미리 출력해 두고, 무게로 세는 원료가 있다면 저울도 점검해 둡니다.
1. 기준 시점을 고정한다
가장 흔한 실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세는지가 흐린 것입니다. 실사 시작 시각을 정하고, 그 전에 들어온 입고와 나간 출고는 모두 장부에 반영합니다. 이것을 컷오프(cut-off)라고 부릅니다. 실사 중에 급한 출고가 생기면 별도 대장에 적어 두고, 비교할 때 함께 반영합니다. 컷오프가 흐리면 "어제 나간 물건이 장부에는 아직 있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건 재고가 없어진 게 아니라 기록 시점이 어긋난 것입니다.
2. 위치별로, 장부를 보지 않고 센다
품목별이 아니라 랙과 칸 같은 위치별로 셉니다. 같은 품목이 창고 세 곳에 흩어져 있으면 품목별로 세다가 한 곳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세는 사람에게는 장부 수량을 보여 주지 않는 블라인드 카운트가 원칙입니다. 장부 숫자를 알고 세면 무의식적으로 그 숫자에 맞춰 세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조로 하나는 세고 하나는 적으면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3. 장부와 비교하고, 허용 오차 밖만 다시 센다
센 수량을 장부와 비교해 차이를 수량과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무게로 관리하는 원료는 계량 오차가 있으니 비율로, 단가가 높은 완제품은 한 개 차이도 허용하지 않는 식으로 품목별 허용 오차를 미리 정해 둡니다. 허용 오차를 넘는 위치만 다른 사람이 다시 셉니다. 재실사에서도 차이가 그대로라면 그 위치의 옆 칸과 같은 품목이 놓인 다른 위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물건을 옆 칸에 잘못 넣은 경우라면 한쪽이 모자란 만큼 다른 쪽이 남아 있어서, 두 위치를 같이 보면 차이가 한 번에 풀립니다.
4. 차이마다 사유를 붙인다
사유 없이 숫자만 맞추면 다음 실사에서 같은 차이가 다시 나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유와 막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흔한 원인 | 다음부터 막는 법 |
|---|---|---|
| 기록 시점 차이 | 컷오프 전후 입출고 미반영 | 실사 전 입출고 마감 |
| 미반영 재고 이동 | 창고 간, 칸 간 이동을 적지 않음 | 이동할 때 바로 기록 |
| 파손, 폐기 | 버린 물건을 장부에서 빼지 않음 | 폐기 기록을 실사 전에 정리 |
| 단위 환산 오류 | 박스와 낱개, 롤과 m를 섞어 입력 | 품목별 기준 단위 고정 |
| 입고 수량 차이 | 거래처 납품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발주 수량으로 입고 | 입고 검수 때 실제 수량 기록 |

실사 차이의 회계 처리: 재고자산감모손실
실물이 장부보다 적은 차이는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합니다.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만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도 질의회신(2019-I-KQA011)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실2.49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에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화재로 소실된 재고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감모손실을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라고만 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정상 감모로 볼지는 기준에 정해진 숫자가 없어 회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1년에 이 정도 감모는 정상"이라는 허용 감모율을 미리 정해 두고, 그 범위를 넘는 감모는 원인을 따로 기록해 둡니다. 실물이 장부보다 많은 경우는 대개 입고를 덜 입력했거나 다른 품목으로 출고 처리한 경우라, 먼저 원인 거래를 찾아 정정하고 끝까지 원인을 못 찾은 경우에만 조정합니다.
허용 감모율은 지난 2~3년 실사 기록에서 품목군별 평균 감모율을 뽑아 출발점으로 삼으면 현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첫해는 보수적으로 잡고, 매년 실사 결과를 보며 고쳐 갑니다.
실사에서 수량은 맞는데 상자가 젖었거나 유행이 지나 원가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재고를 찾았다면, 그것은 감모손실이 아니라 재고자산평가손실입니다. 수량이 아니라 가치가 줄어든 것이어서, 저가법에 따라 장부 금액을 팔 수 있는 금액(순실현가능가치)까지 낮춥니다. 실사 때 상태가 나쁜 재고를 실사표에 따로 표시해 두면 결산 평가 자료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감사인의 실사 입회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결산 재고조사에 회계법인 감사인이 직접 와서 지켜봅니다. 국제감사기준(ISA)을 받아들인 감사기준서 501은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면, 감사인이 실사에 입회해 재고가 실제로 있는지와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ISA 501 원문). 감사인은 회사의 실사 지침이 적절한지 보고, 실사가 지침대로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일부 품목을 직접 다시 세며, 컷오프가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는 회사는 실사 지침서를 미리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시점, 세는 순서, 위치별 담당자, 블라인드 카운트 방식, 차이가 났을 때 다시 세는 절차를 한 장에 적어 두면 감사인 입회도 수월하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셀 수 있습니다. 실사표에 번호를 매겨 나눠 주고 끝나면 빠짐없이 회수하는 것도 지침서에 넣습니다. 감사인은 실사표가 모두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주처나 3PL 창고처럼 회사 밖에 보관 중인 재고는 감사인이 보관처에 직접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므로, 보관처별 수량 자료도 미리 준비합니다.
예시: 생활가전 유통사의 결산 재고조사 하루
품목 약 300개, 창고 두 곳을 운영하는 생활가전 유통사의 12월 31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날 오후 6시를 컷오프로 정하고, 그때까지의 입고와 출고를 모두 장부에 반영합니다. 당일 아침에는 창고를 구역별로 나눠 두 사람씩 다섯 조를 짜고, 조마다 담당 위치 목록만 줍니다. 세는 사람은 장부 수량을 모릅니다. 오전에 1차 집계를 끝내면 장부와 비교해, 블렌더처럼 단가가 높은 품목은 한 대 차이도, 포장 박스처럼 단가가 낮은 품목은 2%를 넘는 차이만 다른 조가 다시 셉니다.
재실사해 보니 블렌더 3대 차이는 전날 저녁 반품 입고가 입력되지 않은 컷오프 문제였고, 포장 박스 차이는 폐기 기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반품 입고는 거래로 정정하고, 포장 박스는 정상 감모로 조정한 뒤 사유를 남깁니다. 금액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렌더 3대(대당 매입가 89,000원, 267,000원)는 거래 정정으로 차이가 사라졌고, 포장 박스는 장부 1,200개 중 30개가 부족해 차이율 2.5%, 개당 500원으로 15,000원을 감모손실로 처리했습니다. 회사가 정해 둔 포장 박스의 허용 감모율이 3%라 정상 감모로 보고 매출원가에 넣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 전기히터 2대가 원인 없이 부족했다면, 고가 완제품은 허용 감모율을 0%로 두었으므로 비정상 감모로 따로 기록하고 출고 기록과 CCTV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사유가 쌓이면 다음 해에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가 숫자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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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고조사는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횟수는 없지만, 결산 때 전수 실사를 한 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크고 자주 나가는 품목은 매주나 매월 순환 실사로 나눠 세면 업무를 멈추지 않고 차이를 일찍 찾을 수 있습니다.
Q. 실사 중에 출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센 위치에서만 출고하고, 출고 수량을 별도 대장에 적어 비교할 때 반영합니다. 기록 없이 출고하면 그 수량이 그대로 실사 차이가 됩니다.
Q. 외주처에 보낸 자재도 세야 하나요?
무상으로 보낸 사급 자재라면 우리 회사 재고이므로 결산 때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처에서 보관 수량 확인서를 받거나 직접 방문해 장부와 맞춥니다.
Q. 감모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없어진 재고는 비용이 되지만, 실사 기록과 사유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치별 실사표와 재실사 기록, 차이 사유를 결산 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처리 방법은 담당 세무사와 결산 전에 맞춰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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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ine AI로 재고 숫자 맞추기
재물조사가 힘든 이유는 세는 일보다 평소 입출고 기록이 늦거나 흩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inline AI의 ARP는 주문, 입고, 출고가 생길 때마다 창고별 재고를 바로 맞추므로, 엑셀로 재고를 모을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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