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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 뜻, 유상사급과 무상사급 차이와 세금계산서
사급(支給)은 외주가공을 맡기는 회사가 외주처에 원재료나 부품을 직접 대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출을 맡기면서 플라스틱 수지를, 도금을 맡기면서 반제품을 보내는 식입니다. 이때 자재를 공짜로 빌려주듯 보내면 무상사급, 값을 받고 파는 형태로 보내면 유상사급입니다. 둘은 이름만 비슷할 뿐 세금계산서를 누가 얼마로 끊는지, 그 자재가 누구의 재고인지가 완전히 달라서, 방식을 헷갈리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재고 금액이 함께 틀어집니다. 사급의 두 방식과 세금 처리, 외주처에 나가 있는 자재를 맞추는 법까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사급 뜻: 자재는 우리가, 가공은 외주처가
제조업에서 외주가공을 맡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주처가 자재를 직접 사서 완성품까지 만들어 납품하는 방식과, 발주사가 자재를 대 주고 외주처는 가공만 하는 방식입니다. 뒤의 방식에서 발주사가 자재를 대 주는 행위를 사급이라고 하고, 그 자재를 사급 자재라고 부릅니다.
사급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품질과 원가입니다. 특정 등급의 수지나 원단처럼 품질이 중요한 자재를 발주사가 직접 구매해 관리하면 외주처마다 자재 품질이 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발주사가 대량으로 싸게 산 자재를 쓰게 하면 원가도 낮아집니다. 대신 자재가 우리 창고를 떠나 외주처에 머무는 동안 수량과 손실을 관리하는 일이 생깁니다.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의 차이
| 구분 | 무상사급 | 유상사급 |
|---|---|---|
| 자재를 보낼 때 | 대가 없이 보냄 (재고 이동) | 값을 받고 팜 (매출) |
| 자재의 주인 | 계속 발주사 | 외주처로 넘어감 |
| 외주처가 공급하는 것 | 가공 용역 | 가공한 재화 전체 |
| 외주처의 세금계산서 | 가공비만 | 자재값과 가공비를 합친 금액 |
| 재고 관리 포인트 | 외주처 보관 수량과 손실 | 자재 판매 단가와 완성품 매입 단가 |
무상사급: 외주처는 가공 용역만 공급한다
무상사급에서 외주처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받은 자재에 손만 대서 돌려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을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외주처는 가공비만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받은 원자재는 외주처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값은 외주처의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외주처가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야 용역입니다. 외주처가 주요 자재의 일부라도 직접 대면 가공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되어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부자재를 외주처가 조금 보태는 일이 흔한 만큼, 계약서에 누가 어떤 자재를 대는지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유상사급: 자재를 팔고, 완성품을 다시 산다
유상사급에서는 발주사가 자재를 외주처에 팝니다. 자재를 넘기는 것이 재화의 공급이므로 발주사가 외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습니다. 가공을 마친 외주처는 자재값과 가공비를 합친 금액으로 완성품을 발주사에 팔고, 그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같은 자재가 발주사에서 외주처로, 다시 발주사로 돌아오면서 세금계산서가 두 번 오가는 셈입니다.
유상사급을 쓰는 이유는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재를 판 순간 주인이 외주처로 넘어가므로, 가공 중 불량이나 분실은 외주처가 책임집니다. 대신 매출과 매입이 커지고 세금계산서 관리가 늘어나며, 자재 판매 단가와 완성품 매입 단가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거래를 두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숫자로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발주사가 PP 수지 1,000kg을 kg당 2,000원에 사 두었고, 외주처가 이 수지로 하우징 5,000개를 개당 가공비 800원에 사출한다고 해 봅니다.
무상사급이면 수지를 보낼 때는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사출이 끝나면 외주처가 가공비 5,000개 × 800원 = 4,000,000원에 부가가치세 400,000원을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주사는 이 4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수지 2,000,000원어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주사 재고로 남아 있다가 하우징 원가에 들어갑니다.
유상사급이면 거래가 두 번 일어납니다. 발주사가 수지를 2,000,000원에 팔면서 부가가치세 200,000원을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주처는 자재값을 포함해 개당 1,200원, 모두 6,000,000원에 부가가치세 600,000원을 붙여 하우징을 팝니다. 발주사 쪽에서는 매출세액 200,000원과 매입세액 600,000원이 생겨 차이가 400,000원이니, 결국 부담하는 세액은 무상사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장부에 잡히는 매출과 매입의 크기, 그리고 가공 중인 수지가 누구 재고인지입니다. 외주처 입장에서도 유상사급에서는 2,000,000원어치 자재 대금을 먼저 치러야 하므로, 자금 여력이 작은 외주처는 무상사급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급 계약서와 출고 기록에 남길 것
사급에서 생기는 다툼은 대부분 계약서에 없던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에는 적어도 다섯 가지를 적어 둡니다. 어떤 자재를 누가 대는지(주자재와 부자재를 나눠서),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자재량과 허용 손실률, 쓰고 남은 자재를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 외주처에 보관 중인 자재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누가 책임지는지, 그리고 가공비 정산 주기와 단가입니다. 허용 손실률을 정할 때는 외주처의 지난 불량률과 공정 특성을 함께 봅니다. 사출처럼 스크랩이 꾸준히 나오는 공정과 조립처럼 손실이 거의 없는 공정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무상사급 자재를 보낼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나 출고증에 품목, 수량, 단위, 자재의 로트번호를 적고, 외주처 담당자의 인수 확인을 받아 둡니다. 자재가 우리 재고인 채로 다른 회사 창고에 있는 것이므로, 이 출고 기록이 나중에 수불을 맞추고 결산 때 재고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남은 자재를 돌려받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반납 기록을 남깁니다.
사급 자재 수불 맞추는 법
무상사급이라면 외주처에 있는 자재는 우리 창고에 없어도 우리 재고입니다. 그래서 외주처에 얼마가 나가 있고, 그중 얼마가 제품이 되었고, 얼마가 손실인지를 맞추는 일이 사급 관리의 핵심입니다. 외주처로 나간 자재는 아래 식으로 맞춥니다.
사급 출고 = 이론 소요 + 불량 손실 + 반납 예정 + 외주처 보관 + 차이
이론 소요는 완성 수량에 제품 하나당 들어가는 자재량(BOM의 원단위)을 곱한 값입니다. 블렌더 하우징 5,000개를 사출하려고 PP 수지 500kg을 보냈고 하우징 하나에 92g이 들어간다면 이론 소요는 460kg입니다. 외주처가 알려 준 불량 손실이 8kg, 반납 예정이 22kg이면 설명되는 양은 490kg이고, 남은 10kg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정산 전에 외주처와 확인해야 합니다.

차이가 반복되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BOM의 원단위가 오래되어 실제 사용량과 맞지 않거나, 외주처가 버린 불량품의 자재량을 알려 주지 않았거나, 남은 자재를 반납하지 않고 다음 작업용으로 보관 중인 경우입니다. 같은 차이가 매번 비슷한 비율로 난다면 BOM부터 고치고, 보관 중인 자재는 외주처 보관으로 기록해 두면 차이에서 빠집니다.
차이를 볼 때는 양보다 비율이 중요합니다. 위 예에서 차이 10kg은 출고량 500kg의 2%입니다. 계약서의 허용 손실률이 3%라면 정상 범위로 보고 손실 처리하고, 1%라면 초과분 5kg에 대해 외주처에 설명을 요청합니다. 석 달 연속 2% 안팎이 나온다면 우연이 아니라 원단위가 실제보다 낮게 잡힌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 하우징 한 개의 실제 투입량을 다시 재서 BOM을 고칩니다. 원단위를 92g에서 94g으로 고치면 이론 소요가 470kg이 되어 차이는 0kg으로 줄어듭니다.
월말이나 분기말에는 외주처마다 보관 중인 사급 자재를 확인합니다. 외주처에 품목별 보관 수량을 적은 확인서를 받고, 우리 장부의 외주처 재고와 대조합니다. 금액이 큰 외주처는 직접 방문해 실물을 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 수량과 장부 수량이 다르면 그 달 정산을 마치기 전에 원인을 찾아야, 차이가 몇 달씩 쌓여 결산 때 한꺼번에 드러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공비 정산: 합격 수량 기준으로
가공비는 보통 단가에 입고 검사를 통과한 합격 수량을 곱해 정산합니다. 열처리 단가가 400원인 반제품 4,000개를 보냈는데 3,980개가 합격하고 20개가 외주처 잘못으로 불량이 났다면, 가공비는 400원 × 3,980개 = 1,592,000원입니다. 외주처 귀책 불량에 대해 자재 손실까지 청구할지는 계약에서 정한 허용 손실률을 따릅니다. 기준이 없으면 정산 때마다 다툼이 생기므로 다음 계약 전에 꼭 정해 둡니다.
정산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외주처 세금계산서 금액이 단가와 합격 수량을 곱한 값과 같은지, 불량 수량과 귀책이 입고 검사 기록과 같은지, 그리고 사급 자재 수불의 차이가 정리되었는지입니다. 이 셋이 맞으면 지급하고, 하나라도 다르면 지급 전에 외주처와 맞춥니다.
유상사급이라면 정산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주처에 판 자재 대금을 받아야 하고, 완성품 대금은 치러야 합니다. 두 금액을 서로 상계해 차액만 주고받기로 계약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세금계산서는 자재 판매와 완성품 매입 각각에 대해 따로 발급하고 받아야 합니다. 앞의 예라면 6,600,000원과 2,200,000원을 상계해 4,400,000원만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두 장이 그대로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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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상사급 자재를 보낼 때도 세금계산서를 끊나요?
무상사급은 자재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위해 맡기는 것이므로, 자재를 보낼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출고증이나 거래명세서로 수량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외주처가 가공을 마친 뒤 가공비에 대해서만 발급합니다.
Q. 외주처가 부자재를 조금 넣었는데 무상사급인가요?
외주처가 주요 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하면 단순 가공 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자재 범위와 누가 부담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고, 애매하면 거래 전에 담당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Q. 외주처에 있는 무상사급 자재도 결산 재고에 넣나요?
넣습니다. 주인이 우리 회사이므로 결산 때 외주처 보관 수량 확인서를 받거나 직접 확인해 재고에 포함합니다. 확인서에는 품목, 수량, 단위, 기준일을 적고 외주처 담당자의 서명이나 직인을 받아 두면, 외부감사를 받을 때도 그대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Q. 유상사급과 무상사급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자재 품질을 우리가 관리하고 거래를 단순하게 하려면 무상사급이, 가공 중 손실 책임을 외주처에 확실히 넘기려면 유상사급이 맞습니다. 외주처가 여러 곳이고 손실 다툼이 잦다면 유상사급을 검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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