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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뜻과 원천세 신고, 세율/기한/가산세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회사가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떼고, 외주 디자이너에게 대금을 줄 때 3.3%를 떼는 것이 모두 원천징수입니다.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하루라도 늦으면 안 낸 세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 붙습니다. 직원 수가 늘고 외주 거래가 많아질수록 매달 10일이 경리 담당자의 고정 마감이 됩니다. 소득별 세율부터 홈택스 신고 순서, 가산세까지 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 뜻과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물론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이자, 근로, 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소득만은 예외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냅니다. 프리랜서에게 3%를 떼면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져 3.3%가 되는 이유입니다. 국세인 소득세는 홈택스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 신고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세율
같은 강의료라도 고용관계와 반복성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나눕니다(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유통/제조 회사에서 자주 나오는 소득별 세율은 이렇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 | 회사에서 생기는 예 | 원천징수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근로소득 (월급) | 정규직, 계약직 급여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간이세액표 금액의 110% |
| 일용근로소득 | 일당으로 받는 창고 정리, 상하차 인력 | (일당 - 15만 원) x 6% x 45% | 위 금액의 110% |
| 사업소득 | 외주 디자이너, 프리랜서 개발자 | 지급액의 3% | 지급액의 3.3% |
| 기타소득 (일시 용역) | 외부 강사 강연료, 일회성 자문료 | (지급액 - 필요경비 60%) x 20% | 지급액의 8.8% |
| 퇴직소득 | 퇴직금 | 기본세율로 계산한 퇴직소득세 | 위 금액의 110% |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세액을 찾습니다. 월급여 300만 원에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이면 74,350원, 본인과 배우자, 10세 자녀 1명으로 3명이면 31,940원에서 8~20세 자녀 1명분 20,830원을 뺀 11,110원입니다. 직원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를 골라 뗄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매달 덜 떼면 연말정산 때 더 내고, 더 떼면 더 돌려받습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하고, 그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로 뺍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59조). 일당 18만 원이면 하루 810원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는데, 일당을 며칠 치 모아 주면 그 합계 세액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86조, 국세청 안내).
기타소득 중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한 강연과 용역의 대가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남은 40%에 20%를 곱하므로 실제로는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8.8%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지급액 12만 5천 원까지는 뗄 세금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그 밖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4%를 뗍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과 홈택스 신고 순서
다음 달 10일과 반기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10월 25일에 급여를 줬다면 11월 1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그달에 낼 세액이 없는 소득자도 신고서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반기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이나 국세청 지정을 받으면 반기에 한 번 몰아서 내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상시고용인원은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입니다.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내고, 신청은 반기납부를 시작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6월 또는 12월)에 합니다. 매월 말일 평균 인원이 20명을 넘는 회사는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달은 조금 다릅니다. 2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반영하므로 3월 10일 원천세 신고에 정산 결과가 함께 들어가고, 같은 날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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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원천세 신고 순서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고릅니다.
- 귀속연월(일한 달)과 지급연월(돈을 준 달), 신고 구분(매월 또는 반기)을 넣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 종류별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 중도퇴사, 일용근로, 연말정산 줄이 따로 있으니 해당 줄에 나눠 넣습니다.
- 지난달에 남은 환급세액이 있으면 조정란에 넣어 이번 달 낼 세액에서 뺍니다.
- 제출한 뒤 납부서를 확인해 홈택스 전자납부나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같은 메뉴의 기한후신고로 내고, 아래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납부합니다. 신고서 숫자가 틀린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가산세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적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이보다 자주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프리랜서에게 준 사업소득과 일시적 강연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내고, 이렇게 내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상용근로자 급여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금은 반기마다 내지만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 내야 합니다(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안내). 2027년 한 해(반기납부 소규모 사업자는 2028년까지)는 종전대로 반기 기한에 내도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원천세 가산세 계산
원천세를 늦게 내거나 덜 내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안 낸 세액의 3%에, 안 낸 세액 x 늦은 일수 x 하루 0.022%를 더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이 두 금액의 합계는 안 낸 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원천세 100만 원을 20일 늦게 내면 3만 원에 4,400원을 더한 34,400원입니다. 떼지 않은 세금도 마찬가지여서,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지 않고 전액을 줬어도 회사가 가산세를 냅니다.
지급명세서는 따로 가산세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기한 뒤 3개월 안에 내면 0.5%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입니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급여 총액에 곱하므로, 연 급여 12억 원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1,200만 원입니다.

예시: 직원 30명 제조사 우진테크의 10월 원천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우진테크는 직원 30명이 상용근로자이고, 10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달에는 급여 말고도 세 가지 지급이 더 있었습니다.
근로소득: 30명 각자의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세액을 찾습니다. 월급여 300만 원에 미혼인 생산직은 74,350원, 같은 급여에 배우자와 10세 자녀가 있는 반장은 11,110원입니다. 30명분을 더한 근로소득세가 186만 원입니다.
사업소득: 신제품 카탈로그를 디자인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3%인 6만 원과 지방소득세 6천 원을 떼고 193만 4천 원을 보냈습니다.
기타소득: 외부 강사를 불러 한 번 안전교육을 하고 강연료 50만 원을 줬습니다. 필요경비 60%를 뺀 20만 원에 20%를 곱해 소득세 4만 원, 지방소득세 4천 원을 떼고 45만 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창고 재배치 작업에 일용직 2명을 5일씩 일당 18만 원에 썼습니다. 하루 810원씩 5일이면 1인당 4,050원이고, 5일치를 한 번에 줬으므로 1천 원이 넘어 원천징수합니다. 2명분은 8,100원입니다.
이달 원천세는 186만 원, 6만 원, 4만 원, 8,100원을 더한 196만 8,10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9만 6,810원입니다. 우진테크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넘어 반기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11월 10일(화)까지 홈택스에 원천세를, 위택스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1월 30일(월)까지는 디자이너 사업소득과 강연료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30명 급여의 간이지급명세서는 7~12월분을 모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내고, 2027년 1월 급여부터는 매달 냅니다.
원천징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는 3.3%를 떼면 세금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고, 프리랜서 본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을 모아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의무를 다합니다.
Q. 직원이 20명 이하면 반기납부를 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이고 금융보험업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직전 달(6월 또는 12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원천세 신고를 하루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안 낸 세액의 3%에 하루치 0.022%가 붙습니다. 100만 원이면 30,220원입니다.
Q. 이번 달에 낼 원천세가 0원이어도 신고하나요?
소득을 지급했다면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낼 세액이 없는 소득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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