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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계산법, 정액법 정률법과 내용연수
감가상각은 기계, 차량, 건물처럼 여러 해 쓰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쓰는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넣는 일입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CNC 설비를 산 해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법인세법이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률 안에서 해마다 나눠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용을 시작한 달을 잘못 세면 수백만 원이 그해 손금에서 빠지고,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고르지 않은 방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속 부품을 만드는 우진테크가 CNC 머시닝센터를 들인 해부터 마지막 상각까지 따라가며 내용연수 고르는 법, 정액법과 정률법 계산, 시부인까지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풀었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시행 기준입니다.
감가상각 뜻: 설비값을 쓰는 해에 나눠 비용으로
감가상각 대상은 토지를 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비품, 특허권 같은 유형/무형자산입니다(법인세법 제23조).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닳지 않는다고 보아 상각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줄어든 가치만큼을 감가상각비로 넣고,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쌓아 자산의 장부가액을 줄입니다. 분개는 차변 감가상각비, 대변 감가상각누계액입니다.
제조회사는 한 가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쓰는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가 아니라 제조원가로 들어가 제품 재고의 원가가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제조공정에서 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고 정합니다(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32). 설비 감가상각을 틀리면 법인세뿐 아니라 제품 원가와 매출총이익도 함께 틀어집니다.
세법에서 감가상각은 회사가 결산서에 비용으로 써야 인정되는 결산조정 항목입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가운데 상각범위액까지만 손금이 되고,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국세청 법인세 신고절차).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쓰지 않은 해에는 그만큼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 원칙이 뒤에서 볼 시부인의 출발점입니다.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법인세법 기준내용연수표 보는 법
내용연수는 자산을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세법은 기준내용연수를 표로 정해 두고, 회사는 그 기준내용연수에 25%를 더하거나 뺀 범위 안에서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와 별표 6 두 가지입니다. 별표 5는 업종과 관계없는 자산으로, 차량운반구와 공구, 기구, 금형, 비품은 5년(4~6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40년(30~50년)입니다. 공장과 창고 건물은 같은 표 비고에 따라 20년(15~25년)으로 짧아집니다.
나머지 기계장치는 별표 6에서 그 설비를 쓰는 업종으로 찾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10년(8~12년),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은 6년(5~7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12년(9~15년),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5년(4~6년)입니다. 같은 CNC 설비라도 어느 업종에 쓰느냐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지고, 두 업종에 함께 쓰면 사용 비율이 큰 업종을 따릅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각방법은 건축물, 건축물 외 유형자산처럼 자산 구분별로 하나를 골라 그 구분의 자산을 처음 취득한 해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냅니다.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 업종을 시작한 해의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로, 상각방법은 건축물은 정액법,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정해지고(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한 번 적용한 방법과 내용연수는 다음 해에도 계속 씁니다.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남는 가치입니다. 세법은 잔존가액을 0으로 보되,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었다가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해에 그 5%를 더해 한꺼번에 상각합니다. 상각이 끝난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 사실상 1,000원을 장부에 남기고 이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 1,000원을 비망가액이라 부르며, 설비를 팔거나 버릴 때까지 고정자산대장에 그 자산이 있다는 표시로 남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계산: CNC 설비 1억 2천만 원 예시
정액법은 해마다 같은 금액을 상각합니다.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정액법 상각률을 곱한 값입니다. 정률법은 아직 상각하지 않은 잔액(미상각잔액)에 정률법 상각률을 곱하므로 앞쪽 해에 많이, 뒤로 갈수록 적게 상각합니다. 상각률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내용연수별로 나와 있고, 8년이면 정액법 0.125와 정률법 0.313, 10년이면 0.100과 0.259입니다.
우진테크는 2026년 3월 CNC 머시닝센터를 1억 1,400만 원에 사고 운반, 설치, 시운전에 600만 원을 썼습니다(공급가액 기준). 세법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라(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1억 2,000만 원입니다. 설비는 4월 10일부터 가동했습니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는 10년, 범위는 8~12년이어서 우진테크는 가장 짧은 8년을 신고했습니다. 사업연도 중에 들인 자산은 사업에 쓴 날부터 그해 말까지의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치므로, 4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9개월입니다.
첫해 정액법 상각범위액은 1억 2,000만 원 × 0.125 × 9/12 = 1,125만 원, 정률법은 1억 2,000만 원 × 0.313 × 9/12 = 2,817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어 계산한 연도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원 미만 절사).
| 연도 | 정액법 상각액 | 정액법 연말 장부가액 | 정률법 상각액 | 정률법 연말 장부가액 |
|---|---|---|---|---|
| 2026 (9개월) | 11,250,000 | 108,750,000 | 28,170,000 | 91,830,000 |
| 2027 | 15,000,000 | 93,750,000 | 28,742,790 | 63,087,210 |
| 2028 | 15,000,000 | 78,750,000 | 19,746,296 | 43,340,914 |
| 2029 | 15,000,000 | 63,750,000 | 13,565,706 | 29,775,208 |
| 2030 | 15,000,000 | 48,750,000 | 9,319,640 | 20,455,568 |
| 2031 | 15,000,000 | 33,750,000 | 6,402,592 | 14,052,976 |
| 2032 | 15,000,000 | 18,750,000 | 4,398,581 | 9,654,395 |
| 2033 | 15,000,000 | 3,750,000 | 3,021,825 | 6,632,570 |
| 2034 | 3,749,000 | 1,000 | 6,631,570 | 1,000 |
정률법 2027년 상각액이 2026년보다 큰 것은 첫해가 9개월치였기 때문입니다. 2034년에는 잔액 6,632,570원의 31.3%를 상각하면 남는 금액이 처음으로 취득가액의 5%인 6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므로, 5%를 더해 1,000원만 남기고 모두 상각합니다. 정액법도 첫해를 9개월치로 시작했기 때문에 9년째인 2034년에 남은 375만 원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상각하고 끝납니다.
처음 3년 누계를 보면 정액법은 4,125만 원, 정률법은 7,666만 원입니다. 정률법은 이익이 나는 초기에 비용을 많이 넣어 법인세 부담을 뒤로 미루고, 정액법은 해마다 제조원가가 고르게 잡혀 제품 원가를 연도별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진테크는 기준내용연수 10년, 정률법 상각률 0.259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엑셀로 계산할 때는 함수 결과가 세법 숫자와 어긋나는 경우를 조심합니다. DB 함수는 상각률을 1-(잔존가치/취득가액)^(1/내용연수)로 직접 구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Microsoft DB 함수 도움말) 잔존가치 5%, 8년을 넣으면 0.312가 나와 세법의 0.313과 다릅니다. 정액법도 6년은 0.166, 7년은 0.142처럼 세법 상각률이 1/내용연수와 조금 달라 SLN 함수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신고에 쓰는 표는 별표 4의 상각률을 셀에 직접 넣고 미상각잔액, 월수와 곱해 만듭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기한/월합계/수정 발행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 감가상각 시부인
회계기준은 회사가 자산을 실제로 쓰는 모습에 맞춰 감가상각을 추정하게 하고, 세법은 정해진 표와 방법 안에서만 비용을 인정합니다. K-IFRS를 쓰지 않는 비상장 회사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법인세법 | 일반기업회계기준 |
|---|---|---|
|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25% 안에서 신고 | 자산에서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회사가 추정 (10.36) |
| 잔존가치 | 0, 정률법은 5%, 상각이 끝나면 1,000원 | 회사가 추정, 유의적이면 매 보고기간말 재검토 (10.33) |
| 상각방법 | 건축물은 정액법,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신고 |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중 효익이 소멸하는 형태에 맞는 방법 (10.40) |
| 시작 시점 |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월할 |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34) |
중소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특례에 따라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문단 31.10). 이 특례를 쓰면 장부와 세법의 숫자를 같게 둘 수 있습니다.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회사가 추정한 내용연수로 장부를 쓰고, 2014년 이후 취득한 유형자산은 기준내용연수로 계산한 금액이 장부상 손금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장부와 세법이 다를 때 자산별로 맞대어 보는 일이 감가상각 시부인입니다. 회사가 장부에 쓴 감가상각비(회사계상액)가 상각범위액보다 크면 그 차이가 상각부인액이고 손금불산입합니다. 작으면 그 차이가 시인부족액입니다. 상각부인액은 다음 해 이후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 그 한도에서 손금으로 돌아오고,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아예 계상하지 않은 해에도 상각범위액 한도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시인부족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우진테크의 2026년 결산으로 보겠습니다. 정액법 8년을 신고했지만 결산 담당자가 산 해라는 이유로 1년치 1,500만 원을 장부에 넣었습니다. 상각범위액은 9개월치 1,125만 원이므로 375만 원이 상각부인액이 되어 2026년 손금에서 빠지고, 그해 과세표준이 375만 원 커집니다. 2027년부터 2033년까지는 장부와 범위액이 해마다 1,500만 원으로 같아 조정할 것이 없고, 장부상 상각은 2033년에 끝납니다. 2034년에는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쓰지 않아도 남아 있던 부인액 가운데 비망가액 1,000원을 뺀 3,749,000원이 손금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사용 시작 월을 한 번 잘못 세어 375만 원의 손금이 8년 뒤로 밀린 셈입니다. 이렇게 맞춘 결과는 자산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로 작성해 보관하고, 법인세 신고 때 합계표와 시부인명세서를 함께 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고정자산대장 관리: 해마다 이어서 계산하려면
감가상각은 한 번 계산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자산이 남아 있는 동안 해마다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정자산대장에는 자산마다 다음 값이 빠짐없이 있어야 합니다. 자산번호와 이름, 설치 위치, 취득일과 사업에 사용한 날, 본체와 부대비용을 나눈 취득가액, 업종 구분과 신고한 내용연수, 상각방법과 상각률, 연도별 상각액과 누계액, 남은 상각부인액, 수선과 개조 이력, 처분이나 폐기한 날입니다. 상각부인액 잔액을 대장에 남겨 두지 않으면 우진테크의 375만 원처럼 몇 년 뒤 돌아와야 할 손금을 놓칩니다.
모든 지출을 대장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사업에 쓴 해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대로 손금이 됩니다. 다만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 개시나 확장을 위해 산 자산은 빠집니다. 공구, 가구, 전기기구, 시험기기와 측정기기,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설비에 돈을 더 들였을 때는 성격을 나눕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는 개조, 증설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에 더해 함께 상각합니다.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연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로 하는 정기 수선이면 그해 비용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시부인에 넣습니다.
설비를 내보낼 때도 대장이 필요합니다. 시설 교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한 해의 손금에 넣을 수 있고, 설비를 팔면 그 설비에 남아 있던 상각부인액이 판 해의 손금으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은 대장과 현장 설비를 맞춰 보며 자리를 옮긴 설비, 이미 버린 설비, 대장에 없는 설비를 정리해 두면 결산 때 숫자를 다시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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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고 설비를 샀는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에게서 샀다면, 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 사이에서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면 5년에서 10년 사이이고, 취득한 해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냅니다.
Q. 적자인 해에는 감가상각을 안 해도 되나요?
감가상각은 결산조정 항목이라 장부에 쓰지 않으면 그해 손금이 되지 않고, 그때 생긴 시인부족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Q. 이미 신고한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과 합병했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했거나,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게 됐거나, 경제 여건 변동이나 회계정책 변경이 있을 때에 한해 바꿀 수 있고, 바꾼 방법을 처음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Q. 상각이 끝난 설비를 계속 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장부에 1,000원을 남긴 채 그대로 씁니다. 더 상각할 금액은 없지만 고정자산대장에서 지우지 않아야 나중에 팔거나 폐기할 때 처분손익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inline AI로 결산 감가상각 챙기기
설비가 늘수록 감가상각은 계산 자체보다 자산마다 사용 시작일, 내용연수, 남은 부인액을 해마다 이어서 챙기는 일이 어렵습니다. inline AI는 고정자산대장 엑셀을 연 채로 자산별 월수와 상각률을 맞춰 올해 감가상각 표를 채우고, ARP 회계관리에서는 통장과 카드 내역으로 장부를 써서 세무사에게 넘길 장부를 바로 내려받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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