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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퇴사 주까지 정리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이고,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직원의 주휴수당은 한 주 82,560원, 한 달이면 약 36만 원으로 월급의 6분의 1에 가깝습니다. 파트타이머가 여러 명인 물류센터나 공장에서 계산 기준을 한 번 잘못 잡으면 매달 같은 차이가 쌓여 체불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퇴사하는 주의 처리까지 급여 담당자가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이 생기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수습 같은 이름과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면 근로자입니다.
둘째,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도 평소 주 14시간인 직원이 대타로 한 주만 15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아니라 늘어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생긴다고 답합니다.
셋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이고, 결근은 근로자가 임의로 일하지 않은 날입니다. 같은 1350 답변에서 고용노동부는 지각, 조퇴, 법정휴가, 공휴일, 창립기념일 같은 약정휴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하루 30분 늦은 직원도, 주중에 연차를 하루 쓴 직원도 그 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지각과 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것과 주휴수당을 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작은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데,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목록에 주휴일을 정한 제55조 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하는 제55조 제2항은 목록에 없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의무는 없지만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월급제 직원은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월 환산액 2,156,880원을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밝힙니다. 월 209시간 가운데 약 35시간이 주휴분이라는 뜻이므로, 월급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따로 더 얹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2026년 금액
계산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은 8시간분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회사라면 4주 소정근로일이 20일이므로,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안에서 정하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환산은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약 4.345주)를 곱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 예 | 1일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환산 |
|---|---|---|---|---|
| 15시간 | 하루 3시간 x 주 5일 | 3시간 | 30,960원 | 약 134,500원 |
| 20시간 | 하루 4시간 x 주 5일 | 4시간 | 41,280원 | 약 179,400원 |
| 24시간 | 하루 8시간 x 주 3일 | 4.8시간 | 49,536원 | 약 215,200원 |
| 30시간 | 하루 6시간 x 주 5일 | 6시간 | 61,920원 | 약 269,100원 |
| 40시간 | 하루 8시간 x 주 5일 | 8시간 | 82,560원 | 약 358,700원 |
세 번째 줄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3일 일하는 직원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24 ÷ 40 x 8 = 4.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일한 하루의 길이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5일로 나눈 평균 하루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대 근무나 주마다 일정이 다른 직원은 4주를 묶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20시간, 14시간, 18시간인 직원은 합계 64시간, 주 평균 16시간이어서 첫 주가 12시간이라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64 ÷ 20 = 3.2시간이므로 개근한 주마다 3.2 x 10,320 = 33,024원을 줍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직원은 같은 식에 그 직원의 시급을 넣으면 됩니다.
퇴사하는 주와 공휴일이 낀 주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2021년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고용노동부 해석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지만, 2021년 8월 4일 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는 이렇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직원이 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생깁니다. 1350 상담은 근로관계 유지를 그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같은 금요일이어도 사직서의 퇴직일을 어느 날로 적는지에 따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갈리므로, 퇴사 면담 때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따로 확인해 적어 두어야 급여 정산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주 중간에 입사한 경우는 반대입니다. 1350 상담에 따르면 입사 후 7일을 채우지 못한 첫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낀 주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합니다. 이날은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결근이 아니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다면 그 주 주휴수당도 그대로 생깁니다. 공휴일 하루치 임금과 주휴수당을 둘 다 주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에는 한글날(9일)이 금요일이라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파트타이머가 많은 회사는 이 처리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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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성우유통 물류센터의 10월 주휴수당
상시 근로자 30여 명인 성우유통은 경기도 물류센터에서 피킹과 검수 파트타이머를 시급 10,320원에 씁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급여 주차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총무 담당자가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4주의 주휴수당을 정리하면서 세 사람의 근태표를 차례로 봤습니다.
김 사원은 월~금요일 하루 4시간, 주 20시간입니다. 첫 주 금요일 10월 9일은 한글날이라 물류센터가 쉬었습니다. 공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첫 주도 개근이고, 4주 모두 4시간분 41,280원씩 165,120원이 나옵니다. 한글날 자체도 유급휴일이어서 4시간분 41,280원을 따로 줍니다.
박 사원은 월/화/수요일 하루 8시간, 주 24시간입니다. 둘째 주 수요일 10월 14일에 연락 없이 나오지 않아 그 주는 개근이 아닙니다. 나머지 세 주는 4.8시간분 49,536원씩 148,608원입니다. 지난달까지 하루 근무시간을 그대로 써서 8시간분으로 계산해 왔다면 같은 세 주에 247,680원이 나가 99,072원을 더 준 셈이 되므로, 이번 달부터 4.8시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원은 월/수/금요일 하루 5시간, 주 15시간이고 10월 23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주 15시간이면 기준선에 걸쳐 있지만 "15시간 이상"이므로 대상입니다. 사직서의 퇴직일을 10월 24일 토요일로 적으면 근로관계가 금요일에 끝나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고, 10월 26일 월요일로 적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3시간분 30,960원이 생깁니다. 면담에서 일요일까지 재직하기로 정해 퇴직일을 26일로 적었고, 세 주 모두 개근해 92,880원이 나왔습니다.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세 사람의 4주 주휴수당은 165,120원 + 148,608원 + 92,880원 = 406,608원이고, 김 사원의 한글날 유급휴일 41,280원은 별도 항목으로 명세서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소정근로시간, 결근일, 공휴일, 퇴직일을 한 줄씩 남겨 두면 나중에 직원이 물어도 어느 주에 왜 빠졌는지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가 자주 틀리는 주휴수당 계산
첫째,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주휴분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주 40시간 직원의 월급을 시급 x 174시간(주 40시간 x 4.345주)으로 잡으면 약 35시간분, 2026년 최저임금으로 36만 원 안팎이 빠집니다. 월급을 정할 때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로 209시간 기준 월급에 주휴수당을 또 얹으면 두 번 주게 됩니다.
둘째, 하루 근무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잡는 경우입니다. 주 3일 하루 8시간 직원은 8시간이 아니라 4.8시간입니다. 주 2일 하루 8시간(주 16시간)이면 3.2시간입니다.
셋째, 실제 일한 시간으로 15시간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고 4주 평균으로 봅니다. 대타로 한 주만 늘어난 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그 시간의 임금으로 처리합니다.
넷째, 지각, 조퇴, 연차, 공휴일을 결근처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날이 있어도 그 주는 개근입니다. 근태표에서 "결근"과 "휴가/휴일"을 다른 코드로 나눠 두면 급여 계산에서 섞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다음 주 근무가 없다고 퇴사 주 주휴수당을 빼는 경우입니다. 2021년 이후 기준은 그 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입니다.
이런 차이를 정기 지급일에 주지 않으면 체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도 정한 지급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4명뿐인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주휴일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공휴일 유급 의무는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있으므로, 작은 회사는 공휴일 처리와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Q. 주중에 연차를 하루 쓴 주에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라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다면 그 주는 개근입니다. 연차를 쓴 날은 유급휴가 임금으로, 주휴일은 주휴수당으로 각각 받습니다.
Q. 수습기간 직원도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계산에 쓰는 시급만 수습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씁니다.
Q. 화요일에 입사한 직원의 첫 주는 어떻게 하나요?
1350 상담에 따르면 입사 후 7일을 채우지 못한 첫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주 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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