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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부터 지급 기한까지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한 줄이지만,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같은 직원의 퇴직금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계산기에 공개한 방식 그대로, 조건부터 평균임금, 지급 기한, 퇴직연금과의 차이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조 회사 직원 한 명의 퇴직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한 예시도 넣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계속근로 1년, 주 15시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두도록 하면서 두 경우를 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두 조건에 걸리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모두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 규모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직원이 3명인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1년은 입사일부터 날짜로 셉니다. 2025년 11월 3일에 입사한 직원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일해야 계속근로 1년이 되고, 이 경우 퇴직일은 11월 3일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로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하루 차이로 헷갈리면 1년 경계에 걸린 직원의 퇴직금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사직서와 인사 기록에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주 15시간 조건은 주휴수당과 같은 기준이어서, 주휴수당을 주고 있는 직원이 1년을 넘기면 퇴직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퇴사 주까지 정리
퇴직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퇴직일이 10월 1일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 3월 1일이면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90일입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같은 조 제2항). 결근과 무급휴가가 많았던 직원도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육아휴직,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업무 외 질병 등으로 휴직한 기간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지 한 달 만에 퇴사한 직원이라면 휴직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시로 한 번 지급한 금품과 현금이 아닌 현물은 임금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 항목 | 평균임금에 넣는 방법 | 근거 |
|---|---|---|
| 기본급, 직책수당 등 고정 수당 | 3개월 동안 받은 금액 그대로 | 근로기준법 제2조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3개월 동안 받은 금액 그대로 | 근로기준법 제2조 |
| 정기 상여금 | 직전 12개월 상여 총액 x 3/12 | 고용노동부 예규 |
| 연차수당 |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수당 x 3/12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 임시 금품, 현물 | 넣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상여금은 12개월분의 3/1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주어 온 상여금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은 받은 달에 한꺼번에 넣지 말고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12로 나눠 3개월분을 넣으라고 정합니다. 연 1회든 4회든 같고,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그 기간에 받은 상여금을 근로 개월 수로 나눠 넣습니다. 추석 상여를 받은 바로 다음 달에 퇴사한 직원의 상여를 3개월 임금에 그대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데, 아래 예시에서 그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연차수당도 3/1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예제는 연차수당을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으로 잡고, 그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2026년에 퇴직하는 직원이라면 2024년에 생긴 연차 가운데 2025년에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이 대상입니다.

예시: 우진테크 생산관리 직원의 퇴직금 계산
부품을 만드는 우진테크의 생산관리팀 최 과장은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 수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일은 10월 1일입니다. 관리팀 담당자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순서로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 재직일수: 2022년 3월 2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1,674일입니다. 중간에 휴직한 기간이 없어 그대로 씁니다.
- 3개월 임금 총액(A):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월 기본급 310만 원과 직책수당 10만 원이 석 달이면 960만 원, 같은 기간 연장근로수당이 31만 2천 원, 28만 6천 원, 34만 1천 원으로 93만 9천 원입니다. 합계 10,539,000원입니다.
- 상여금 가산액(B): 우진테크는 설과 추석에 기본급 100%씩 상여를 줍니다. 퇴직 전 12개월 동안 2026년 2월 설 상여와 9월 추석 상여로 620만 원을 받았으므로 6,200,000 x 3/12 = 1,550,000원입니다.
- 연차수당 가산액(C): 2024년에 생긴 연차 중 2025년에 쓰지 못한 3일분 수당 36만 원을 2026년 1월에 받았습니다. 360,000 x 3/12 = 90,000원입니다.
- 1일 평균임금: (10,539,000 + 1,550,000 + 90,000) ÷ 92 = 132,380원 43전입니다. 1일 통상임금(320만 원 ÷ 209시간 x 8시간, 약 122,488원)보다 크므로 평균임금을 씁니다.
- 퇴직금: 132,380.43 x 30 x 1,674 ÷ 365 = 18,214,096원입니다.
담당자가 처음에는 9월에 받은 추석 상여 310만 원을 3개월 임금에 그대로 넣고 3/12 가산은 연차수당만 했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임금이 149,228원으로 올라 퇴직금이 약 2,053만 원, 바른 금액보다 약 232만 원 많게 나옵니다. 상여금을 3개월 임금에도 넣고 3/12로도 더하는 이중 계산까지 하면 차이는 약 464만 원으로 커집니다. 명절 상여 직후에 퇴사자가 몰리는 회사라면 이 차이가 사람 수만큼 쌓입니다.
최 과장은 55세 전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담당자는 퇴사 면담 때 최 과장이 연 IRP 계좌번호를 받아 두고, 10월 10일 정기 급여일에 9월 급여 정산분과 함께 퇴직금을 이체했습니다. 퇴직일에서 14일 안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과 IRP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주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늦출 수 있으므로, 회사 자금 사정으로 늦어질 때는 퇴사 전에 지급일을 합의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위 예시의 18,214,096원을 30일 늦게 주면 이자만 약 30만 원입니다. 직원 쪽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10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보내야 하고, 직원이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직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예외는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직원이 사망한 경우,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금액 기준은 2026년 9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300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많은 공장은 출국 예정 여부를 퇴사 면담 때 함께 확인해 두면 지급 방법을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DB/DC의 차이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가운데 하나 이상을 두면 됩니다(같은 법 제2조).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도 계산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DB의 급여가 결국 퇴직금과 같은 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퇴직금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받는 금액 |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퇴직일 기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회사 부담금과 그 운용 결과 |
| 회사가 돈을 내는 때 | 퇴직할 때 한 번 |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 운용하는 쪽 | 없음 | 회사 | 직원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 퇴직일부터 14일 | 미납 부담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납입 |
DB는 제15조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위에서 계산한 퇴직금과 같은 수준입니다. 회사는 제16조에 따라 매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아 두고, 퇴직하면 제17조에 따라 14일 안에 지급하게 하며 모자란 금액은 회사가 채웁니다.
DC는 제20조에 따라 회사가 매년 그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직원 계정에 넣고, 직원이 그 돈을 직접 운용합니다. 최 과장이 DC 가입자였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 연차수당까지 합친 연간 임금총액 약 4,872만 원의 12분의 1인 약 406만 원을 매년 넣었을 것이고,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그동안 넣은 돈과 운용 결과의 합입니다. 퇴직 때 아직 넣지 않은 부담금이 있으면 14일 안에 지연이자와 함께 넣어야 합니다. 임금이 해마다 오르는 직원은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DB가, 운용을 잘하는 직원은 DC가 유리해집니다.
퇴직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에서 빠집니다. 입사일부터 날짜로 세어 1년을 채운 다음 날이 퇴직일이어야 합니다.
Q.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제도에서는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재직 중 1회), 본인과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입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을 그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Q. 육아휴직을 마치고 바로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남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업무상 요양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뺍니다.
Q. 파트타이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그 직원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시급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쳐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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