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조항 단위로 뜯어봅니다
계약서에 쓰인 용어의 뜻과 조항 구조부터 파악합니다. 독소조항, 빠진 항목, 서로 어긋나는 조항을 찾아 변경 내용 추적으로 고쳐 둡니다.
MASTER SERVICES AGREEMENT
제7조 검수 및 하자보증
① 고객은 산출물을 수령한 날부터 5영업일10영업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검수 기준은 별지 2의 기능·성능 요건에 한정하며, 고객의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공급자가 3영업일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검수 완료로 본다.
② 공급자는 검수 완료일부터 6개월12개월 동안 계약상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를 무상으로 보완한다.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은 해당 산출물에 배분된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검수 간주 조항에 보완 기간을 추가하고 하자보증 기간을 표준계약서와 일치시켰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각 당사자의 총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 모든 손해 전액최근 12개월간 지급된 계약대금의 100%를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중과실, 비밀유지 위반, 개인정보 침해 및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에는 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손해와 결과손해를 포함한다예견 가능성이 없는 특별손해와 결과손해는 제외한다.
| 쟁점 | 원안 | 수정안 | 위험도 |
| 책임 한도 | 무제한·간접손해 포함 | 계약대금 100%·예외 명시 | 높음 |
| 지식재산권 | 기존 기술까지 고객 귀속 | 신규 산출물만 이전 | 높음 |
| 검수 | 5일 내 미통지 시 자동 합격 | 10일·보완 절차 추가 | 중간 |
본문 24쪽과 별첨 3개를 함께 읽고, 조항 간 정의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본문 42개 조항·별첨 6개 탐색
책임·검수·IP·개인정보 조항 연결
교차참조 오류 2건 확인
제4조→별지 2, 제15조→DPA §6
표준용역계약서 책임 범위 비교
협상 매트릭스 18개 입장 반영
DPA의 침해 통지 기한 확인
72시간
삽입 23건·삭제 17건
법무 검토 메모 14건 추가
원본 서식·번호 매기기 유지
검토 결과
- ·높은 위험 3건: 무제한 책임, 기존 IP 이전, 일방적 데이터 반출 제한
- ·중간 위험 5건: 검수 간주, 하자보증, 재위탁, 해지 효과, 준거법
- ·협상안: 수정 문안과 양보 가능한 대안을 조항별 메모로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