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조항 단위로 뜯어봅니다
계약서에 쓰인 용어의 뜻과 조항 구조부터 파악합니다. 독소조항, 빠진 항목, 서로 어긋나는 조항을 찾아 변경 내용 추적으로 고쳐 둡니다.
MASTER SERVICES AGREEMENT
제7조 검수 및 하자보증
① 고객은 산출물을 수령한 날부터 5영업일10영업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검수 기준은 별지 2의 기능·성능 요건에 한정하며, 고객의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공급자가 3영업일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검수 완료로 본다.
② 공급자는 검수 완료일부터 6개월12개월 동안 계약상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를 무상으로 보완한다.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은 해당 산출물에 배분된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검수 간주 조항에 보완 기간을 추가하고 하자보증 기간을 표준계약서와 일치시켰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각 당사자의 총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 모든 손해 전액최근 12개월간 지급된 계약대금의 100%를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중과실, 비밀유지 위반, 개인정보 침해 및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에는 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손해와 결과손해를 포함한다예견 가능성이 없는 특별손해와 결과손해는 제외한다.
| 쟁점 | 원안 | 수정안 | 위험도 |
| 책임 한도 | 무제한·간접손해 포함 | 계약대금 100%·예외 명시 | 높음 |
| 지식재산권 | 기존 기술까지 고객 귀속 | 신규 산출물만 이전 | 높음 |
| 검수 | 5일 내 미통지 시 자동 합격 | 10일·보완 절차 추가 | 중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