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신고서와 당사자·참고인 문답서, 메신저 캡처를 한 번에 읽고 사건 관계와 조사 경과를 보고서 서식에 맞춰 정리합니다. 판단 부분은 비워 두고 사실만 채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對外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
(신고인 : 김유나 / 피신고인 : 오지훈)
2026년 4월 12일 조사기관 : 노무법인 다온
Ⅰ 사건 당사자 관계
1. 신고인
□ 성 명 : 김유나
□ 입사일 : 2021년 3월 2일
□ 소속 및 직책 : 고객성공팀 대리
신고인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피신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공개 질책, 야간 연락, 업무 배제 및 인격 비하성 발언을 받았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피신고인(행위자)
□ 성 명 : 오지훈
□ 입사일 : 2018년 7월 16일
□ 소속 및 직책 : 고객성공팀 팀장
- 신고인의 직속 상급자로서 업무배분, 고객사 대응, 성과관리 및 면담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
3. 참고인
□ 참고인1. 이가은 (고객성공팀 사원 / 2022. 1. 10. 입사)
□ 참고인2. 정우성 (운영기획팀 과장 / 2020. 11. 2. 입사)
□ 참고인3. 박세진 (고객성공팀 사원 / 2023. 5. 8. 입사)
□ 참고인4. 임수현 (인사팀 과장 / 2019. 4. 1. 입사)
Ⅱ 직장내 괴롭힘 행위 신고내용
1. 직장내 괴롭힘 행위 신고내용 요약
1) 2025년 11월 18일 주간회의에서 피신고인은 참석자들이 보는 앞에서 신고인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후배보다도 못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2) 2025년 12월 3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오후 11시 이후 사내 메신저 지시가 총 14회 있었고,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즉시 답변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 2026년 1월 9일 주요 고객사 대응회의에서 신고인을 배제하였고, 회의록의 담당자도 신고인이 아닌 다른 직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행위 신고내용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 주간회의 녹취 일부, 사내 메신저 캡처 32장, 회의 일정표, 고객사 응대 배정표, 인사평가 초안, 진료확인서 1부
Ⅲ 직장내 괴롭힘 행위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기관 및 조사자 : 노무법인 다온 공인노무사 박나영, 공인노무사 최승민
□ 조사대상자 : 신고인 1명, 피신고인 1명, 참고인 4명 (총 6명)
□ 조사기간 및 방식 : 2026년 2월 10일 ~ 2026년 3월 7일, 대면 인터뷰 4회·화상 인터뷰 2회 및 자료검토 병행
| 일시 | 조사 대상자 | 조사방법 | 비고 |
| 2026. 2. 10. | 신고인 김유나 | 대면 인터뷰 | 참고 1. 신고인(김유나) 문답서 및 신고자료 접수 |
| 2026. 2. 13. | 참고인1 이가은 | 대면 인터뷰 | 참고 2. 공개 질책·야간 연락 확인 |
| 2026. 2. 15. | 참고인2 정우성 | 화상 인터뷰 | 참고 3. 회의 배제·회의록 변경 확인 |
| 2026. 2. 18. | 피신고인 오지훈 | 대면 인터뷰 | 참고 6. 성과 피드백·야간 연락 소명 |
2. 조사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조사
1) 신고내용-1. 2025년 11월 18일 주간회의에서의 공개 질책 및 인격 비하성 발언
□ 신고인(김유나)의 신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주장내용
□ 조사자 대면조사 내용
□ 각 조사자 입증자료 확인
3. 조사자 판단
(조사자 작성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