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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11개 규칙과 FOB/CIF 차이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어디서 넘기는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물품이 망가지거나 사라질 위험이 언제 구매자에게 넘어가는지를 정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무역 조건입니다. 지금 쓰는 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인코텀즈 2020입니다. 같은 부품을 사도 FOB로 사느냐 CIF로 사느냐에 따라 견적 금액, 관세를 매기는 과세가격,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떠안는 쪽이 모두 달라집니다. 수입 원가를 정하는 사람이라면 공급사 견적서의 세 글자부터 읽을 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1개 규칙과 위험 이전 시점, 많이 쓰는 다섯 조건 비교, 관세와의 관계, 계약서 표기법, 실제 수입 견적 비교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인코텀즈 뜻과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
ICC의 인코텀즈 2020 서문은 인코텀즈를 가장 많이 쓰는 세 글자 무역 조건 11개를 설명한 규칙이라고 소개합니다. 각 규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해야 할 일(운송 계약, 보험, 통관 서류), 물품을 인도하는 지점과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 어느 비용을 누가 내는지를 정합니다.
반대로 인코텀즈가 정하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같은 서문은 인코텀즈가 그 자체로 매매계약이 아니고, 물품의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 대금을 언제 어디서 어떤 통화로 어떻게 치르는지, 계약을 어겼을 때 어떤 구제를 받는지는 다루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FOB면 배에 실리는 순간 우리 물건"이라는 말은 위험에 대해서는 맞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결제 조건은 매매계약서에 따로 씁니다.
인코텀즈는 법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에 넣어야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계약서에 "FOB"라고만 적고 판을 적지 않으면 어느 판의 FOB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ICC 서문도 연도를 빼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1개 규칙은 운송 수단으로 나뉜다
11개 규칙은 운송 수단에 따라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ICC 서문).
모든 운송 수단에 쓰는 7개는 EXW(공장 인도), FCA(운송인 인도), CPT(운송비 지급 인도), CIP(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DAP(도착지 인도), DPU(도착지 양하 인도), DDP(관세 지급 인도)입니다. 컨테이너 해상 운송, 항공, 트럭, 철도를 섞어 쓰는 복합 운송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만 쓰는 4개는 FAS(선측 인도), FOB(본선 인도), CFR(운임 포함 인도),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입니다. 배에 싣거나 배 옆에 놓는 것을 인도로 보는 조건이라 항구와 항구 사이 운송에 맞습니다.
예전처럼 첫 글자로 나눠 보면 인도 지점이 바로 보입니다. E는 판매자 공장에서 넘기고, F는 구매자가 고른 운송인에게 넘기며 주운송비는 구매자가 냅니다. C는 판매자가 주운송비를 내지만 위험은 출발지에서 넘어가고, D는 도착지까지 판매자가 위험과 비용을 집니다.
2010년 판과 비교해 바뀐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ICC 안내에 따르면 DAT(터미널 인도)는 DPU로 이름과 순서가 바뀌었고, CIP는 판매자가 드는 보험이 협회적하약관 (A) 수준으로 올라갔으며, CIF는 (C) 약관이 그대로 기본입니다. FCA에는 구매자가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판매자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본선적재 선하증권이 필요한 컨테이너 화물을 FCA로 거래할 수 있게 한 변화입니다.
위험과 비용은 따로 넘어간다
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C 조건입니다. ICC Academy의 C 조건과 D 조건 비교는 C 조건에서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내지만, 위험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지의 인도 지점에서 구매자에게 넘어간다고 설명합니다. CIF 부산이라고 해도 닝보항에서 본선에 실린 순간부터 바다 위 사고는 구매자 몫입니다. 판매자가 들어 준 보험은 그 위험을 구매자 대신 덮어 주는 장치입니다.
그 보험 수준이 조건마다 다릅니다. CIF와 CIP 비교에 따르면 CIF의 판매자는 최소 담보인 협회적하약관 (C) 수준의 보험만 들면 됩니다. CIP는 (A) 약관, 즉 가장 넓은 담보가 기본입니다. CIF로 사면서 파손에 약한 기계 부품을 들여온다면, 계약서에 (A) 약관을 요구하거나 우리 회사가 추가 보험을 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D 조건 안에서도 하역이 갈립니다. DAP는 도착한 운송 수단 위에서 물품을 넘기므로 내리는 일과 비용은 구매자 몫이고, DPU는 판매자가 내려서 넘깁니다. 우리 공장 도크에 지게차가 없다면 이 차이가 실제 비용과 사고 책임을 가릅니다.

FOB, CIF, EXW, DAP, DDP 비교
국내 중소 제조/유통 회사의 수입 견적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다섯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인도와 위험 이전 지점 | 주운송비 | 적하보험 | 수출 통관 | 수입 통관과 관세 |
|---|---|---|---|---|---|
| EXW | 판매자 공장이나 창고 (상차도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선택 | 구매자 | 구매자 |
| FOB |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은 때 | 구매자 | 구매자 선택 | 판매자 | 구매자 |
| CIF |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은 때 | 판매자 | 판매자 의무, (C) 약관 | 판매자 | 구매자 |
| DAP | 도착지 지정 장소, 운송 수단 위 | 판매자 | 판매자 선택 | 판매자 | 구매자 |
| DDP | 도착지 지정 장소, 운송 수단 위 | 판매자 | 판매자 선택 | 판매자 | 판매자 |
EXW는 판매자 입장에서 가장 편한 조건이지만, ICC 체크리스트는 수출자가 EXW를 쓴다면 국내 거래에만 쓰라고 권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 나라의 수출 통관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가 EXW로 산다면 현지 포워더가 수출 통관을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DDP는 반대로 구매자가 가장 편합니다. 다만 ICC Academy의 EXW와 DDP 비교는 판매자가 수입국의 통관을 반드시 맡아야 하므로, 외국에서 수입 절차를 밟기 어려운 판매자라면 DAP가 낫다고 설명합니다. 해외 공급사가 DDP 한국으로 견적을 낸다면 우리나라 수입 신고를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 수입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누가 받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FOB와 CIF는 원래 벌크 화물처럼 배에 직접 싣는 화물을 위한 조건입니다. ICC 체크리스트는 컨테이너나 복합 운송 화물이면 FOB 대신 FCA를, CIF 대신 CPT나 CIP를 고르라고 권합니다. 컨테이너는 배에 실리기 며칠 전에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넘어가는데, FOB로 하면 그 사이 터미널에서 생긴 사고가 여전히 판매자 몫으로 남아 인도와 위험 이전 시점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컨테이너도 FOB와 CIF로 많이 거래하므로, 그대로 쓴다면 터미널 반입부터 선적까지의 비용을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인코텀즈와 수입 원가, 관세 과세가격
수입 조건을 무엇으로 하든 관세는 같은 기준으로 매깁니다. 관세법 제30조는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을 더한 거래가격으로 정합니다. 운임에 들어가는 범위는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 준비가 끝날 때까지의 비용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우리나라 과세가격이 흔히 CIF 기준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건마다 과세가격을 만드는 방향이 다릅니다.
- CIF, CIP 부산: 견적 금액이 이미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므로 대부분 그대로 과세가격이 됩니다.
- FOB, FCA: 물품 대금에 우리 회사가 포워더에게 낸 해상 운임과 보험료를 더합니다.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더하지 않습니다.
- EXW: 판매자 공장에서 선적항까지의 내륙 운송비와 수출 통관 비용까지 더해야 합니다.
- DAP, DDP 우리 공장: 수입항 도착 이후의 국내 운송비, DDP라면 우리나라 관세와 세금이 금액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 과세가격에서 뺍니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공급사 인보이스에 그 금액이 따로 적혀 있어야 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화 금액은 수입 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기준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관세법 제18조). 수입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어떤 품목에 몇 퍼센트의 관세가 붙는지는 HS코드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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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인보이스에 쓰는 법
ICC 서문이 권하는 표기는 "규칙 + 지정 장소 + Incoterms® 2020" 순서입니다. 예로 든 것은 "CIF Shanghai Incoterms® 2020", "DAP No 123, ABC Street, Importland Incoterms® 2020"입니다. 우리 회사 거래로 바꾸면 이렇게 씁니다.
- FOB Ningbo Port, China, Incoterms® 2020
- CIF Busan Port, Korea, Incoterms® 2020
- FCA 공급사 공장 주소, Incoterms® 2020
- DAP 우리 공장 주소, Incoterms® 2020
장소는 가능한 한 좁게 씁니다. ICC 서문은 지정 장소가 규칙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며 항구, 장소, 지점을 지리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FCA Shanghai"라고만 쓰면 공급사 공장인지 컨테이너 터미널인지에 따라 상차 책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ICC 체크리스트는 조건을 정해도 상하차비, 터미널 처리비(THC), 컨테이너 사용료, 통관 수수료를 두고 다툼이 많다고 지적하고, 필요하면 "FOB Baltimore Port, stowed and trimmed"처럼 규칙 뒤에 덧붙여 비용 분담을 분명히 하라고 권합니다. 수입하는 쪽에서는 CIF나 CFR로 사면서 도착항 THC와 서류 발급비를 누가 내는지 적어 두지 않아, 견적에 없던 비용을 국내에서 내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인보이스와 선적 서류에도 계약서와 같은 조건을 그대로 씁니다. 상업송장의 가격 조건, 선하증권의 운임 표시(CIF/CFR이면 Freight Prepaid, FOB면 Freight Collect), 보험증권이 서로 맞아야 수입 신고 때 과세가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조건이 서류마다 다르면 운임을 이중으로 더하거나 빠뜨리기 쉽습니다.
예시: 우진테크가 소형 모터를 들여오는 견적 비교
전동 공구를 만드는 우진테크는 중국 닝보의 공급사에서 소형 DC 모터 2,000개를 처음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구매 담당자는 공급사에 세 가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EXW 공장 인도 USD 18,400, FOB 닝보항 USD 19,200, CIF 부산항 USD 20,200입니다. 컨테이너 한 대를 다 채우지 않는 소량 화물이라 우진테크가 거래하는 포워더에게도 견적을 받았더니 닝보 공장에서 항구까지 내륙 운송과 수출 통관 USD 450, 닝보에서 부산까지 해상 운임 USD 600, 적하보험 (A) 약관 USD 25였습니다. 부산항 도착 이후의 하역, 통관 수수료, 공장까지 운송은 어느 조건이든 6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EXW는 USD 19,475(18,400 + 450 + 600 + 25)로 가장 싸 보였지만, 중국 수출 통관을 우진테크 쪽에서 챙겨야 하고 공급사 공장에서 상차할 때부터 위험을 떠안아 처음 거래하는 공급사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은 두 조건을 과세환율 1,400원, 관세율 8%로 계산했습니다(환율과 세율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 항목 | FOB 닝보 + 포워더 | CIF 부산 |
|---|---|---|
| 과세가격 (USD) | 19,200 + 600 + 25 = 19,825 | 20,200 |
| 과세가격 (원) | 27,755,000 | 28,280,000 |
| 관세 8% | 2,220,400 | 2,262,400 |
| 수입 부가세 10% | 2,997,540 | 3,054,240 |
| 국내 부대비용 | 680,000 | 680,000 |
| 원가 합계 (부가세 제외) | 30,655,400 | 31,222,400 |
| 모터 1개 원가 | 약 15,328원 | 약 15,611원 |
CIF 견적이 FOB보다 USD 1,000 비싼데, 같은 구간을 포워더가 USD 625에 해 준다면 차액 USD 375에 관세까지 붙어 한 번에 56만 7,000원이 더 나갑니다. 보험도 CIF는 (C) 약관이 기본이라 FOB로 사면서 (A) 약관을 직접 드는 편이 담보가 넓습니다. 수입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원가에서 빼고 봅니다.
우진테크는 FOB 닝보로 정하되, 화물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넘어가는 소량 화물인 만큼 계약서에는 "FCA Ningbo Port Container Freight Station, Incoterms® 2020"으로 쓰자고 공급사에 제안했습니다. 공급사가 FOB를 고집해 결국 "FOB Ningbo Port, China, Incoterms® 2020"에 터미널 반입부터 선적까지의 비용은 판매자 부담이라는 문장을 더했습니다. 수입 신고 때는 공급사 인보이스(USD 19,200), 포워더의 운임명세서(USD 600), 보험증권(USD 25)을 함께 냈습니다. 운임과 보험료는 운임명세서와 보험료명세서로 산출하므로(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이 서류가 있어야 과세가격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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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자주 묻는 질문 (FAQ)
Q. FOB와 CIF의 차이를 한 줄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위험은 둘 다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린 때 넘어가고, 다른 것은 비용과 보험입니다. FOB는 구매자가 해상 운임과 보험을 준비하고, CIF는 판매자가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최소 담보 보험을 준비합니다.
Q. 컨테이너 화물인데 FOB를 써도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ICC는 컨테이너나 복합 운송 화물에 FCA를 권합니다. FOB로 쓴다면 터미널 반입부터 선적까지 생기는 비용과 사고를 누가 맡는지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둡니다.
Q. 인코텀즈를 정하면 소유권도 같이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인코텀즈는 인도, 위험, 비용, 통관 의무만 정하고 소유권 이전과 대금 결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과 결제 조건은 매매계약서에 따로 씁니다.
Q. 관세는 어떤 조건으로 사든 CIF 가격에 매기나요?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라 결과적으로 CIF 기준이 됩니다. FOB나 EXW로 샀다면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고, DAP나 DDP로 샀다면 수입항 이후 비용과 국내 세금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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