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 기업 법무팀
계약 검토와 사건 이력을 다루는 앱을 법무팀이 직접 만듭니다. 의뢰인 문서는 DMS와 NAS에 그대로 두고, 사건에 배정된 사람의 권한으로만 열립니다.
의뢰인이 받은 상대방 초안을 조문 단위로 훑어 손해배상 상한 없음, 일방적 해지권, 통지 없는 자동 연장처럼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유형별로 모아 냅니다. 사람 손으로는 한 조씩 읽어 내려가던 것을 전부 한 번에 놓고, 위험한 것부터 파트너에게 올립니다. 무엇을 독소로 볼지의 기준은 검토를 거칠수록 법인에 쌓입니다.
계약 검토 · 물류 위탁계약 갱신본
대외비의뢰인 비밀담당 변호사기업자문그룹 배정 건| 조항 | 계약서 원문 | 판정 | ||
|---|---|---|---|---|
| 제3조 제2항자동 갱신 · 요율 고정 |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갱신되며, 대금은 직전 기간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통지 기한 30일 이상이면 충족. 다만 갱신 시 요율 재산정 조항을 함께 둔다. | 협의 필요 | 갱신 시 직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요율을 재산정한다는 단서 추가 요청. |
| 제5조 제1항대금 지급기일 | 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검수한 후 다음 달 25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검수 기간은 수령일부터 7영업일로 한다. | 검수 완료 후 60일 이내 지급. 검수 간주 규정이 있을 것. | 적합 | 수정 요청 없음. 표준계약 조항집 제5조와 문언이 같다. |
| 제9조 제2항기보유 기술의 이전 | 을이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하던 기존 기술 역시 산출물에 결합된 범위에서는 갑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 계약 후 개량분에 한하여 공동 소유. 기보유 기술은 실시권 부여에 그친다. | 위험 | 기존 기술은 을에게 유보하고 갑에게 비독점 · 무상 실시권을 부여하는 문언으로 대체 요청. |
| 제12조 제3항손해배상 상한 없음 | 배상의 범위에는 통상손해 외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된 배상액과 일실이익을 포함하며, 배상액의 상한은 두지 아니한다. | 직전 12개월 대금 총액을 상한으로 하고 간접손해 · 일실이익은 제외한다. | 위험 | 상한을 직전 12개월 대금 총액으로 정하고 일실이익을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요청. |
| 제13조 제1항일방적 임의해지권 | 갑은 30일 전 서면 통지로써 사유의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중대한 위반이 60일간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 임의해지권을 두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부여한다. | 위험 | 을에게도 동일한 임의해지권을 두거나, 갑의 임의해지 시 잔여기간 대금의 30% 보상을 요청. |
| 제15조 제2항계약이전 · 지위 승계 |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 · 의무의 전부를 계열회사에 이전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지배권 변동이나 경쟁사 이전 시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협의 필요 | 계열회사 이전은 사전 통지로 갈음하되, 지배권 변동 시에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수정 요청. |
| 제17조 제1항비밀유지 존속기간 |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계약 기간 중 및 종료 후 3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종료 후 3년 이상. 개인정보는 종료 시 파기하고 확인서를 교부한다. | 적합 | 수정 요청 없음.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양식만 부속서로 추가 제안. |
| 제19조 제1항경업금지 | 을은 계약 기간 중 및 종료 후 2년간 갑과 동종 또는 유사한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본 계약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대가 없는 경업금지는 2년 이내. 제한 업무와 지역을 특정한다. | 협의 필요 | 제한 업무를 본 계약상 물류 위탁 용역으로 특정하고 제한 지역을 국내로 한정할 것을 요청. |
| 제22조 제1항준거법 · 중재지 | 본 계약의 준거법은 싱가포르법으로 하고, 분쟁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여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 대한민국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국외 합의는 의뢰인 승인 사항이다. | 위험 |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중재지를 서울(대한상사중재원)로 변경할 것을 1순위로 요청. |
쟁점으로 물으면 과거 의견서, 준비서면, 자문 회신을 찾아 결론과 근거 조문까지 정리합니다. 판례·법령 리서치 결과는 사건 폴더에 붙여, 다음 사람이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게 둡니다. 담당 변호사가 바뀌어도 그 사건이 어떤 판단 위에 서 있는지는 남습니다.
자문 · 송무 이력 검색 (2019년 이후)
정보 차단벽의뢰인 비밀담당 변호사배정 사건 · 차단 사건 제외사건기록 · 자문 회신 18,240건에서 11건
질의 요지 — 2023년 6월 사임한 등기임원에 대하여 재직 중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을 근거로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한 원안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지 여부.
결론 — 본건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안의 3년 제한은 과도하여 조항 전부가 무효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대상자가 재직 중 취급한 영업비밀의 수명과 지급된 보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제한 기간은 2년, 제한 지역은 국내로 한정하는 범위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 근거 —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계약에 따른 임원이므로 근로자 전직금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재직 기간과 지위,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기존 기준은 임원에게도 준용된다.
대가의 제공 — 대상자에게는 퇴직위로금과 별도로 12개월분 보수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보상이 지급된 사안에서 제한 기간의 상당성은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본건에서는 대가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한의 범위 — 원안은 제한 대상 업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일체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다. 대상자가 재직 중 총괄하였던 사업 부문과 그 부문의 주요 경쟁사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좁혀 두는 편이 분쟁 단계에서 유리하다.
다툼이 예상되는 점 — 대상자가 사임 직전 4개월간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사정은 보호할 이익이 이미 감소하였다는 반대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인사 기록상 그 배제가 조직 개편에 따른 것임을 미리 확인해 둔다.
실무 처리 — 사임 시점에 대상자가 접근 가능하였던 영업비밀 목록과 반출 이력 점검 결과를 함께 보관한다.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병행하되, 가처분 단계에서는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여 신청하는 편이 인용 가능성이 높다.
추기 (2024.01.30) — 본 회신 이후 2023카합31877 가처분 사건에서 같은 논지를 제출하였고, 결정은 기간 2년·지역 국내의 범위에서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 임원 위임계약 제11조의 경업금지 기간도 2년으로 개정되었다.
사건별 타임시트를 모아 청구서 초안을 만들고, 기재가 비어 있는 시간과 의뢰인 청구 지침에 어긋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지침은 의뢰인마다 다르므로, 한 번 확인한 판단 기준을 그 의뢰인 앞으로 남겨 다음 달에 다시 씁니다.
2026년 2월 청구 초안 · 기업자문 · 송무
대외비의뢰인 비밀담당 변호사2026년 2월 청구 · 배정 사건| 사건 · 계약 | 청구액(만원) | 상태 |
|---|---|---|
| 클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 검토 | 1,596 | 확정 |
| 물물류 위탁계약 갱신 협상 | 1,953 | 기재 보완 |
| 합합작투자 주주간계약 자문 | 3,120 | 확정 |
| 개개인정보 위수탁 계약 점검 | 882 | 확정 |
| 판판매대리점 계약 (동남아) | 1,116 | 기재 보완 |
| 공공동개발 · IP 귀속 합의 | 1,680 | 확정 |
| 하하도급 기본계약 정비 | 1,065 | 확정 |
| 경경업금지 손해배상 본안 (2024가합11902) | 2,112 | 지침 위반 |
| 영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대응 | 1,896 | 확정 |
| 대대리점 계약해지 분쟁 조정 | 1,248 | 지침 위반 |
| 공공정위 서면실태조사 대응 | 990 | 확정 |
| 표표준계약 조항집 개정 | 555 | 확정 |
| 임임원 보수 · 퇴직위로금 자문 | 756 | 기재 보완 |
| 사사내 준법교육 자료 검토 | 432 | 확정 |
| 지지분양수도 계약 검토 | 870 | 지침 위반 |
비밀유지 특권이 걸린 자료는 복제본이 생기는 순간 관리 범위를 벗어납니다. 문서는 DMS와 NAS에 그대로 두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접근 경로만 소유합니다. 의뢰인 문서가 외부 모델 학습에 쓰이는 경로는 없습니다.
권한은 사건을 따라갑니다. 수임 팀에 배정된 사람만 그 사건 문서에 닿고, SSO 그룹과 사건관리 시스템의 배정이 그대로 권한이 됩니다.
컨플릭트가 걸린 사건은 정보차단벽(ethical wall) 안쪽으로 들어가, 반대편 팀의 검색 결과와 앱 조회에서 함께 빠집니다.
누가 어느 사건 문서를 열었는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작업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